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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1. 1.

      이 사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873책에서 선별한 단어 및 구(句)를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교과서 편수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었다. 전문 용어 등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표제어 중에서 원칙과 허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을 우선하는 교과서의 기준을 따랐다.

    2. 2.

      이 사전은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표제어를 따랐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표제어에 없는 말은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 및 ‘가나다전화’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따랐다.

    3. 3.

      이 사전은 편집 실용서로서 초보자와 경력자가 두루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편집 입문에 도움이 되도록 단어 구성 및 띄어쓰기 난이도에서 기초적인 합성어, 파생어, 구(句) 등도 다수 포함했다.

    4. 4.

      어려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뜻풀이를 함께 넣어 사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교과서에 쓰인 전문 용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우리말샘』의 표제어가 아닌 경우에도 예문이나 뜻풀이를 넣었다. 동형어의 경우에는 각각 예문을 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고, 예문이 없는 말에는 뜻풀이를 넣었다.

    가장귀
    나뭇가지의 갈라진 부분.
    거친돌
    채석장에서 대강의 크기로 떠서 채 다듬지 않은 돌.
    세경본풀이
    제주 무가의 하나.
    아호인(-印)
    이름을 새기는 도장의 하나. (미술 전문 용어로 보아 붙여쓰기함.)

    갈아먹다
    밭에 감자와 옥수수를 갈아먹었다. (‘농사짓다’의 뜻)
    갈아 먹다
    오렌지를 믹서기에 갈아 먹다./물을 갈아 먹다.
    가는허리
    잘록 들어간, 허리의 뒷부분.
    가는 허리
    개미처럼 가는 허리를 가진 여성.

    각자리(角-)
    어떤 점이나 물체 따위가 특정 축을 중심으로 다른 점이나 선으로부터 얼마나 회전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양.
    각 자리(各-)
    각 자리의 숫자가 얼마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자.
    1. 5.

      한자어 명사나 접사는 괄호 안에 분절 형태로 제시하여 예문이나 뜻풀이가 없어도 그 뜻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했다.

    가로등(-燈)
    가로무늬근(-筋)
    감광층(-層)
    감광판(-板)
    고인슐린(高-)
    공랭식(-式)
    공정표(-表)
    과목명(-名)
    과분극(過-)
    군관구제(-制)
    꼭두각시극(-劇)
    방풍벽(-壁)
    벡터양(-量)
    비너스상(-像)
    1. 6.

      동형어 중에 교과서 용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표제어 용례를 넣었다.

    가까이하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음악을 가까이할 때 감성이 풍부해진다. (관계를 친밀하게 하거나 즐기다.)
    가까이 하다
    반응을 관찰할 때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를 옮기다.)

    가려보다
    선과 악을 가려보는 눈을 길러 준다.
    가려 보다
    좋은 책을 가려(서) 보아야 한다.

    가만있거라
    가만있거라, 이게 누구더라?
    가만 있거라
    나서지 말고 가만 있거라.

    가위집
    작품에 가위집을 내어 서로 연결하여 끼운다.
    가위 집
    가위를 가위 집에 잘 넣어 두렴. (가위를 넣는 집)

    새우등
    칭얼거리던 아이가 새우등을 하고 잠들었다.
    새우 등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소리하다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소리하고 놀았다.
    소리 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1. 7.

      접사는 약어 ‘접’으로 표시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의 예시와 뜻풀이를 두어 그 쓰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간(間)
    이틀간, 한 달간, 삼십 일간(‘동안’의 뜻)/대장간, 외양간(‘장소’의 뜻)
    -감(感)
    거리감, 우월감, 친밀감, 사명감(‘느낌’의 뜻)
    -받다
    강요받다, 미움받다, 사랑받다(‘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듦.)
    -발
    끗발, 말발(‘기세’ 또는 ‘힘’의 뜻)/약발, 화장발(‘효과’의 뜻)
    -발(發)
    대전발 완행열차./3월 12일발 내외 통신./열 시발 열차.(‘그곳에서 떠남’ 또는 ‘그 시간에 떠남’의 뜻)
    1. 8.

      북한어는 약어 ‘북’으로 표시했으며, 그 말을 대신하는 남한 말이나 뜻풀이를 제시했다.

    가락지빵
    = 도넛
    강낭밭
    옥수수를 심은 밭.
    같기식
    = 항등식
    껍질층 
    = 껍질켜
    바른사각형
    = 정사각형
    북덕불
    북데기에 피운 불.
    1. 9.

      감탄사는 품사명만 제시했으며, 약어 ‘탄’으로 표시했다.

    어마뜨거라탄 
    어야디야탄 
    어절씨구탄 
    저보세요탄 
    저보시게탄 
    저봐요탄 
    죄암죄암탄 
    죄죄반반탄 
    1. 10.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표제어와 『교과서 편수 자료』 용어 간에 띄어쓰기나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함께 나란히 두되, 『교과서 편수 자료』에 있는 용어는 약어 ‘편’으로 표시했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는 없고 『교과서 편수 자료』에만 있는 용어도 약어 ‘편’으로 표시했다.

    가곡 장단/가곡장단
    가상기억 장치/가상기억장치
    강원도 아리랑/강원도아리랑
    교환 법칙/교환법칙
    까부는목
    꺾은선 그래프/꺾은선그래프
    끝속도
    나머지 정리/나머지정리
    박하우스
    비 그늘/비그늘
    빛수차
    순환 소수/순환소수
    시퍼트은하/세이퍼트은하
    최대 공약수/최대공약수
    캘리그래피/컬리그래피
    케페우스자리/세페우스자리
    1. 11.

      국립국어원 어문 규범 감수를 거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함께 나란히 두되, 국립국어원 감수 용어를 약어 ‘감’으로 표시했다.

    가을 현장 학습/가을 현장학습 감
    갯벌 체험 활동/갯벌 체험활동 감
    격리 판/격리판(-板) 감
    생각 그물/생각그물 감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자연 생태 체험학습 감
    전문 간호 교육 과정/전문 간호 교육과정 감
    1. 12.

      ‘값, 빛, 잎’ 등이 들어간 말 중에서 「표준 발음법」이 제시되지 않아 발음 결과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나란히 두되, 약물 ‘ *’으로 표시했다.

     *가운데값/가운뎃값
     *전하값/전핫값
     *정보값/정봇값
     *녹두빛/녹둣빛
     *머루빛/머룻빛
     *잔대잎/잔댓잎
     *감나무잎/감나뭇잎
     *떡갈나무잎/떡갈나뭇잎
    1. 13.

      외국 지명은 『표준국어대사전』 외에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자료’와 ‘외래어 심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약어 ‘지’로 표시했다.

    라스베이거스 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지
    블라디보스토크 지
    에든버러 지
    1. 14.

      외국 인명은 『표준국어대사전』 외에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자료’와 ‘외래어 심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약어 ‘인’으로 표시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인
    벨라스케스 인
    빌 게이츠 인
    빌헬름 텔 인
    잔 다르크 인
    제임스 와트 인
    1. 15.

      식물명, 동물명은 각각 약어 ‘식’, ‘동’으로 표시했다.

    가랑잎벌레 동
    가젤영양 동
    가지뿔영양 동
    검은목녹색아메리카솔새 동
    가야산은분취 식
    북극풍선장구채 식
    자이언트켈프 식
    자주개자리
    1. 16.

      책명은 『표준국어대사전』 표기를 따르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적의 표기를 표준 삼아 적용했으며, 약어 ‘책’으로 표시했다.

    가례도감의궤
    갑신일록
    그림 동화(Grimm童話)
    기기도설
    부모은중경언해
    정종실록
    1. 17.

      외래어 중에 ‘규범 표기 미확정’인 단어는 약어 ‘미’로 표시했다(2021년 12월 검색 기준).

    그래플링(grappling)
    그랩 스타트(grab start)
    빅맥 지수(Big Mac-)
    빅 브라더(big brother)
    에어버스(airbus)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1. 18.

      한글과 숫자, 한글과 영문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나란히 두었다.

    경제 개발 오 개년 계획/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공공칠가방/007가방
    공양미 삼백 석/공양미 3백 석
    구층탑/9층탑
    금동 연가 칠년명 여래 입상/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백오 인 사건/105인 사건
    발포 압축 피브이시/발포 압축 PVC
    비스페놀 에이/비스페놀 A
    점 팔분쉼표/점 8분쉼표
    제임스 이세/제임스 2세
    1. 19.

      방언은 약어 ‘방’으로 표시하고 표준어와 함께 제시했다.

    누룬밥
    = 눌은밥
    달겨들다
    = 달려들다
    바람떡
    = 개피떡
    장잘기
    = 잠자리
    1. 20.

      제2부 ‘앞말·뒷말로 찾기’는 단어 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붙여쓰기 단어와 띄어쓰기 단어로 구분하여 구성했다. 사전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제1부 ‘가나다순으로 찾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싣지 않는 대신, 단어 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 올라 있는 단어를 추가하기도 했다. 또 「한글 맞춤법」 규정과 연관되는 부분은 규정 항을 표시하여 ‘부록’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가져다드리다
    감사드리다
    공양드리다
    기도드리다
    내드리다
    도와드리다
    돌려드리다 예
    빌린 책을 돌려드립니다.
    (‘돌려주다’의 높임 표현)
    들어드리다 예
    그 요구를 들어드릴게요.
    말씀드리다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셔다드리다
    문안드리다
    부탁드리다
    빌려드리다
    편지드리다
    갚아 드리다
    거들어 드리다
    걸어 드리다
    담아 드리다
    들어 드리다
    물건을 들어 드릴게요.
    따라 드리다
    말씀 드리다 예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려 드리다
    읽어 드리다
    잘라 드리다
    주물러 드리다
    주워 드리다
    지어 드리다
    지켜 드리다
    해 드리다

    띄어쓰기 팁

    • 붙여쓰기드리다 :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드리다’는 ‘-하다’ 대신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또 ‘주다’의 높임말로 쓰이고 ‘주다’와 결합한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드리다’와 결합한 단어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더라도 앞말에 붙여 쓴다. 예를 들어 ‘도와주다, 들어주다, 돌려주다’가 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으므로 이것의 높임말인 ‘도와드리다, 들어드리다, 돌려드리다’는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 제5장 제3절 제47항>

    • 띄어쓰기드리다 :

      동사 뒤에서 ‘-아/-어 드리다’ 구성으로 쓰이는 ‘주다’의 높임말은 앞말과 띄어 쓴다(알려 드리다, 읽어 드리다, 주물러 드리다).

    1. 21.

      제2부 ‘앞말·뒷말로 찾기’도 제1부 ‘가나다순으로 찾기’에서처럼 동형어인데 띄어쓰기가 다른 것은 뜻풀이나 예문을 제시하여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임을 알도록 했다. 또 해당 단어의 아랫부분에 관련 단어 및 쪽을 밝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어 들어가다
    기어서 들어가다.
    띄어쓰기기어들어 가다
    (1387쪽)
    기어 올라가다
    기어서 올라가다.
    띄어쓰기기어올라 가다
    (1387쪽)
    기어들어 가다
    기어들어서 가다.
    붙여쓰기기어 들어가다
    (1385쪽)
    기어올라 가다
    기어올라서 가다.
    붙여쓰기기어 올라가다
    (1385쪽)
    1. 22.

      ‘명사+명사-하다’ 또는 ‘명사+명사-되다’로 된 말은 ‘명사+명사’가 『표준국어대사전』에 구(句) 구성의 전문 용어로 올라 있으면 ‘명사’와 ‘하다’를 띄어 ‘명사 명사 하다’로 쓰고, 전문 용어로 올라 있지 않아 명사와 명사 사이에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판단될 때에는 ‘명사’와 ‘하다’를 붙여 ‘명사 명사하다’로 쓴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명사+명사’로 된 말이 전문 용어로 올라 있지 않아도 전문 용어처럼 쓰여 ‘명사+명사-를 하다’의 형태로 인식될 때에는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예들을 교과서 용례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하였기에, 앞으로 교과서 개발 시에 원고 작업에서부터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부를 실었다.

    공동 분담 하다
    공동 분담을 하다.
    냉장 보관 하다
    냉장 보관을 하다.
    마감 처리 하다
    마감 처리를 하다.
    1. 23.

      기관명, 단체명은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사전에는 기관명, 단체 명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았다.

  • 약어 설명

    약어 설명

    • 예문
    • 뜻풀이
    • 접두사, 접미사
    • 북한어
    • 감탄사
    • 『교과서 편수 자료』 용어
    • 국립국어원 표기 · 표현 감수 용어
    • 지명
    • 인명
    • 식물명
    • 동물명
    • 책명
    • ‘규범 표기 미확정’인 용어
    • 방언
  •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ㄱ(기역)
    • ㄴ(니은)
    • ㄷ(디귿)
    • ㄹ(리을)
    • ㅁ(미음)
    • ㅂ(비읍)
    • ㅅ(시옷)
    • ㅇ(이응)
    • ㅈ(지읒)
    • ㅊ(치읓)
    • ㅋ(키읔)
    • ㅌ(티읕)
    • ㅍ(피읖)
    • ㅎ(히읗)
    • ㅏ(아)
    • ㅑ(야)
    • ㅓ(어)
    • ㅕ(여)
    • ㅗ(오)
    • ㅛ(요)
    • ㅜ(우)
    • ㅠ(유)
    • ㅡ(으)
    • ㅣ(이)

    붙임 1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ㄲ(쌍기역)
    • ㄸ(쌍디귿)
    • ㅃ(쌍비읍)
    • ㅆ(쌍시옷)
    • ㅉ(쌍지읒)
    • ㅐ(애)
    • ㅒ(얘)
    • ㅔ(에)
    • ㅖ(예)
    • ㅘ(와)
    • ㅙ(왜)
    • ㅚ(외)
    • ㅝ(워)
    • ㅞ(웨)
    • ㅟ(위)
    • ㅢ(의)

    붙임 2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모음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소쩍새
    • 어깨
    • 오빠
    • 으뜸
    • 아끼다
    • 기쁘다
    • 깨끗하다
    • 어떠하다
    • 해쓱하다
    • 가끔
    • 거꾸로
    • 부썩
    • 어찌
    •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산뜻하다
    • 잔뜩
    • 살짝
    • 훨씬
    • 담뿍
    • 움찔
    • 몽땅
    •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국수
    • 깍두기
    • 딱지
    • 색시
    • 싹둑(~싹둑)
    • 법석
    • 갑자기
    • 몹시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 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2절 제6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맏이 마지 핥이다 할치다
    해돋이 해도지 걷히다 거치다
    굳이 구지 닫히다 다치다
    같이 가치 묻히다 무치다
    끝이 끄치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 덧저고리
    • 돗자리
    • 엇셈
    • 웃어른
    • 핫옷
    • 무릇
    • 사뭇
    • 얼핏
    • 자칫하면
    • 뭇[衆]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4절 제8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계수(桂樹) 게수 혜택(惠澤) 헤택
    사례(謝禮) 사레 계집 게집
    연몌(連袂) 연메 핑계 핑게
    폐품(廢品) 페품 계시다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 게송(偈頌)
    • 게시판(揭示板)
    • 휴게실(休憩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4절 제9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의의(意義) 의이 닁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씌어 씨어
    보늬 보니 틔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늴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히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절 제10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 냥(兩)
    • 냥쭝(兩-)
    • 년(年)(몇 년)

    붙임 1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남녀(男女)
    • 당뇨(糖尿)
    • 결뉴(結紐)
    • 은닉(隱匿)

    붙임 2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신여성(新女性)
    • 공염불(空念佛)
    •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 한국여자대학
    •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절 제11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 리(里): 몇 리냐?
    •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개량(改良)
    • 선량(善良)
    • 수력(水力)
    • 협력(協力)
    • 사례(謝禮)
    • 혼례(婚禮)
    • 와룡(臥龍)
    • 쌍룡(雙龍)
    • 하류(下流)
    • 급류(急流)
    • 도리(道理)
    •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 신립(申砬)
    • 최린(崔麟)
    • 채륜(蔡倫)
    • 하륜(河崙)

    붙임 3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 국련(국제 연합)
    •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역이용(逆利用)
    • 연이율(年利率)
    • 열역학(熱力學)
    •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 서울여관
    • 신흥이발관
    •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절 제12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쾌락(快樂)
    • 극락(極樂)
    • 거래(去來)
    • 왕래(往來)
    • 부로(父老)
    • 연로(年老)
    • 지뢰(地雷)
    • 낙뢰(落雷)
    • 고루(高樓)
    • 광한루(廣寒樓)
    • 동구릉(東九陵)
    • 가정란(家庭欄)

    붙임 2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내내월(來來月)
    • 상노인(上老人)
    • 중노동(重勞動)
    • 비논리적(非論理的)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6절 제13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딱딱 딱닥 꼿꼿하다 꼿곳하다
    쌕쌕 쌕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눙눅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쓱싹쓱싹 쓱삭쓱삭 싹싹하다 싹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쌉쌀하다 쌉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씁쓸하다 씁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짭짤하다 짭잘하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 떡이
    • 떡을
    • 떡에
    • 떡도
    • 떡만
    • 손이
    • 손을
    • 손에
    • 손도
    • 손만
    • 팔이
    • 팔을
    • 팔에
    • 팔도
    • 팔만
    • 밤이
    • 밤을
    • 밤에
    • 밤도
    • 밤만
    • 집이
    • 집을
    • 집에
    • 집도
    • 집만
    • 옷이
    • 옷을
    • 옷에
    • 옷도
    • 옷만
    • 콩이
    • 콩을
    • 콩에
    • 콩도
    • 콩만
    • 낮이
    • 낮을
    • 낮에
    • 낮도
    • 낮만
    • 꽃이
    • 꽃을
    • 꽃에
    • 꽃도
    • 꽃만
    • 밭이
    • 밭을
    • 밭에
    • 밭도
    • 밭만
    • 앞이
    • 앞을
    • 앞에
    • 앞도
    • 앞만
    • 밖이
    • 밖을
    • 밖에
    • 밖도
    • 밖만
    • 넋이
    • 넋을
    • 넋에
    • 넋도
    • 넋만
    • 흙이
    • 흙을
    • 흙에
    • 흙도
    • 흙만
    • 삶이
    • 삶을
    • 삶에
    • 삶도
    • 삶만
    • 여덟이
    • 여덟을
    • 여덟에
    • 여덟도
    • 여덟만
    • 곬이
    • 곬을
    • 곬에
    • 곬도
    • 곬만
    • 값이
    • 값을
    • 값에
    • 값도
    • 값만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먹다
    • 먹고
    • 먹어
    • 먹으니
    • 신다
    • 신고
    • 신어
    • 신으니
    • 믿다
    • 믿고
    • 믿어
    • 믿으니
    • 울다
    • 울고
    • 울어
    • (우니)
    • 넘다
    • 넘고
    • 넘어
    • 넘으니
    • 입다
    • 입고
    • 입어
    • 입으니
    • 웃다
    • 웃고
    • 웃어
    • 웃으니
    • 찾다
    • 찾고
    • 찾아
    • 찾으니
    • 좇다
    • 좇고
    • 좇아
    • 좇으니
    • 같다
    • 같고
    • 같아
    • 같으니
    • 높다
    • 높고
    • 높아
    • 높으니
    • 좋다
    • 좋고
    • 좋아
    • 좋으니
    • 깎다
    • 깎고
    • 깎아
    • 깎으니
    • 앉다
    • 앉고
    • 앉아
    • 앉으니
    • 많다
    • 많고
    • 많아
    • 많으니
    • 늙다
    • 늙고
    • 늙어
    • 늙으니
    • 젊다
    • 젊고
    • 젊어
    • 젊으니
    • 넓다
    • 넓고
    • 넓어
    • 넓으니
    • 훑다
    • 훑고
    • 훑어
    • 훑으니
    • 읊다
    • 읊고
    • 읊어
    • 읊으니
    • 옳다
    • 옳고
    • 옳아
    • 옳으니
    • 없다
    • 없고
    • 없어
    • 없으니
    • 있다
    • 있고
    • 있어
    •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 넘어지다
    • 늘어나다
    • 늘어지다
    • 돌아가다
    • 되짚어가다
    • 들어가다
    • 떨어지다
    • 벌어지다
    • 엎어지다
    • 접어들다
    • 틀어지다
    •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 드러나다
    • 사라지다
    • 쓰러지다

    붙임 2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2절 제15항 붙임2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이것은 책이오. 이것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2절 제15항 붙임3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 나아
    • 나아도
    • 나아서
    • 막아
    • 막아도
    • 막아서
    • 얇아
    • 얇아도
    • 얇아서
    • 돌아
    • 돌아도
    • 돌아서
    • 보아
    • 보아도
    •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 개어
    • 개어도
    • 개어서
    • 겪어
    • 겪어도
    • 겪어서
    • 되어
    • 되어도
    • 되어서
    • 베어
    • 베어도
    • 베어서
    • 쉬어
    • 쉬어도
    • 쉬어서
    • 저어
    • 저어도
    • 저어서
    • 주어
    • 주어도
    • 주어서
    • 피어
    • 피어도
    • 피어서
    • 희어
    • 희어도
    • 희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읽어
    • 읽어요
    • 참으리
    • 참으리요
    • 좋지
    • 좋지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 갈다:
    • 가니
    • 갑니다
    • 가시다
    • 가오
    • 놀다:
    • 노니
    • 놉니다
    • 노시다
    • 노오
    • 불다:
    • 부니
    • 붑니다
    • 부시다
    • 부오
    • 둥글다:
    • 둥그니
    • 둥근
    • 둥급니다
    • 둥그시다
    • 둥그오
    • 어질다:
    • 어지니
    • 어진
    • 어집니다
    • 어지시다
    • 어지오

    붙임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 마지못하다
    • 마지않다
    • (하)다마다
    • (하)자마자
    • (하)지 마라
    •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 긋다:
    • 그어
    • 그으니
    • 그었다
    • 낫다:
    • 나아
    • 나으니
    • 나었다
    • 잇다:
    • 이어
    • 이으니
    • 이었다
    • 짓다:
    • 지어
    • 지으니
    •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 그렇다:
    • 그러니
    • 그럴
    • 그러면
    • 그러오
    • 까맣다:
    • 까마니
    • 까말
    • 까마면
    • 까마오
    • 동그랗다:
    • 동그라니
    • 동그랄
    • 동그라면
    • 동그라오
    • 퍼렇다:
    • 퍼러니
    • 퍼럴
    • 퍼러면
    • 퍼러오
    • 하얗다:
    • 하야니
    • 하얄
    • 하야면
    • 하야오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 푸다:
    • 펐다
    • 끄다:
    • 껐다
    • 담그다:
    • 담가
    • 담갔다
    • 따르다:
    • 따라
    • 따랐다
    • 뜨다:
    • 떴다
    • 크다:
    • 컸다
    • 고프다:
    • 고파
    • 고팠다
    • 바쁘다:
    • 바빠
    •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 걷다[步]:
    • 걸어
    • 걸으니
    • 걸었다
    • 듣다[聽]:
    • 들어
    • 들으니
    • 들었다
    • 묻다[問]:
    • 물어
    • 물으니
    • 물었다
    • 싣다[載]:
    • 실어
    • 실으니
    • 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ㅜ’로 바뀔 적

    • 깁다:
    • 기워
    • 기우니
    • 기웠다
    • 굽다[炙]:
    • 구워
    • 구우니
    • 구웠다
    • 가깝다:
    • 가까워
    • 가까우니
    • 가까웠다
    • 괴롭다:
    • 괴로워
    • 괴로우니
    • 괴로웠다
    • 맵다:
    • 매워
    • 매우니
    • 매웠다
    • 무겁다:
    • 무거워
    • 무거우니
    • 무거웠다
    • 밉다:
    • 미워
    • 미우니
    • 미웠다
    • 쉽다:
    • 쉬워
    • 쉬우니
    •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 돕다[助]:
    • 도와
    • 도와서
    • 도와도
    • 도왔다
    • 곱다[麗]:
    • 고와
    • 고와서
    • 고와도
    •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 하다:
    • 하여
    • 하여서
    • 하여도
    • 하여라
    •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 이르다[至]:
    • 이르러
    • 이르렀다
    • 노르다:
    • 노르러
    • 노르렀다
    • 누르다:
    • 누르러
    • 누르렀다
    • 푸르다:
    • 푸르러
    •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 가르다:
    • 갈라
    • 갈랐다
    • 부르다:
    • 불러
    • 불렀다
    • 거르다:
    • 걸러
    • 걸렀다
    • 오르다:
    • 올라
    • 올랐다
    • 구르다:
    • 굴러
    • 굴렀다
    • 이르다:
    • 일러
    • 일렀다
    • 벼르다:
    • 별러
    • 별렀다
    • 지르다:
    • 질러
    • 질렀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길이
    • 깊이
    • 높이
    • 다듬이
    • 땀받이
    • 달맞이
    • 먹이
    • 미닫이
    • 벌이
    • 벼훑이
    • 살림살이
    •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걸음
    • 묶음
    • 믿음
    • 얼음
    • 엮음
    • 울음
    • 웃음
    • 졸음
    • 죽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같이
    • 굳이
    • 길이
    • 높이
    • 많이
    • 실없이
    • 좋이
    •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밝히
    • 익히
    •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굽도리
    • 다리[髢]
    • 목거리(목병)
    • 무녀리
    • 코끼리
    • 거름(비료)
    • 고름[膿]
    • 노름(도박)

    붙임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 귀머거리
    • 까마귀
    • 너머
    • 뜨더귀
    • 마감
    • 마개
    • 마중
    • 무덤
    • 비렁뱅이
    • 쓰레기
    • 올가미
    •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 거뭇거뭇
    • 너무
    • 도로
    • 뜨덤뜨덤
    • 바투
    • 불긋불긋
    • 비로소
    • 오긋오긋
    • 자주
    •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 나마
    • 부터
    •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 곳곳이
    • 낱낱이
    • 몫몫이
    • 샅샅이
    • 앞앞이
    •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 곰배팔이
    • 바둑이
    • 삼발이
    • 애꾸눈이
    • 육손이
    •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꼬락서니
    • 끄트머리
    • 모가치
    • 바가지
    • 바깥
    • 사타구니
    • 싸라기
    • 이파리
    • 지붕
    • 지푸라기
    • 짜개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 값지다
    • 홑지다
    • 넋두리
    • 빛깔
    • 옆댕이
    •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 낚시
    • 늙정이
    • 덮개
    • 뜯게질
    • 갉작갉작하다
    • 갉작거리다
    • 뜯적거리다
    • 뜯적뜯적하다
    • 굵다랗다
    • 굵직하다
    • 깊숙하다
    • 넓적하다
    • 높다랗다
    • 늙수그레하다
    • 얽죽얽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 할짝거리다
    • 널따랗다
    • 널찍하다
    • 말끔하다
    • 말쑥하다
    • 말짱하다
    • 실쭉하다
    • 실큼하다
    • 얄따랗다
    • 얄팍하다
    • 짤따랗다
    • 짤막하다
    •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 넙치
    • 올무
    • 골막하다
    •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 맡기다
    • 옮기다
    • 웃기다
    • 쫓기다
    • 뚫리다
    • 울리다
    • 낚이다
    • 쌓이다
    • 핥이다
    • 굳히다
    • 굽히다
    • 넓히다
    • 앉히다
    • 얽히다
    • 잡히다
    • 돋구다
    • 솟구다
    • 돋우다
    • 갖추다
    • 곧추다
    • 맞추다
    • 일으키다
    • 돌이키다
    • 없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 도리다(칼로 ~)
    • 드리다(용돈을 ~)
    • 고치다
    • 바치다(세금을 ~)
    • 부치다(편지를 ~)
    • 거두다
    • 미루다
    •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 놓치다
    • 덮치다
    • 떠받치다
    • 받치다
    • 밭치다
    • 부딪치다
    • 뻗치다
    • 엎치다
    •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 쏟뜨리다/쏟트리다
    • 젖뜨리다/젖트리다
    • 찢뜨리다/찢트리다
    • 흩뜨리다/흩트리다

    붙임 ‘-업-,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 미덥다
    • 우습다
    • 미쁘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3절 제23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깔쭉이 깔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쌕쌕이 쌕쌔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펄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주기 홀쭉이 홀쭈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개구리
    • 귀뚜라미
    • 기러기
    • 깍두기
    • 꽹과리
    • 날라리
    • 누더기
    • 동그라미
    • 두드러기
    • 딱따구리
    • 매미
    • 부스러기
    • 뻐꾸기
    • 얼루기
    • 칼싹두기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3절 제23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숙덕이다 숙더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처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리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 급히
    • 꾸준히
    • 도저히
    • 딱히
    • 어렴풋이
    • 깨끗이

    붙임‘-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 갑자기
    • 반드시(꼭)
    •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 곰곰이
    • 더욱이
    • 생긋이
    • 오뚝이
    • 일찍이
    • 해죽이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 딱하다
    • 숱하다
    • 착하다
    • 텁텁하다
    • 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 부질없다
    • 상없다
    • 시름없다
    • 열없다
    • 하염없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국말이
    • 꺾꽂이
    • 꽃잎
    • 끝장
    • 물난리
    • 밑천
    • 부엌일
    • 싫증
    • 옷안
    • 웃옷
    • 젖몸살
    • 첫아들
    • 칼날
    • 팥알
    • 헛웃음
    • 홀아비
    • 홑몸
    • 흙내
    • 값없다
    • 겉늙다
    • 굶주리다
    • 낮잡다
    • 맞먹다
    • 받내다
    • 벋놓다
    • 빗나가다
    • 빛나다
    • 새파랗다
    • 샛노랗다
    • 시꺼멓다
    • 싯누렇다
    • 엇나가다
    • 엎누르다
    • 엿듣다
    • 옻오르다
    • 짓이기다
    • 헛되다

    붙임 1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 할아버지
    • 할아범

    붙임 2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골병
    • 골탕
    • 끌탕
    • 며칠
    • 아재비
    • 오라비
    • 업신여기다
    • 부리나케

    붙임 3‘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 간니
    • 덧니
    • 사랑니
    • 송곳니
    • 앞니
    • 어금니
    • 윗니
    • 젖니
    • 톱니
    • 틀니
    • 가랑니
    • 머릿니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 다달이(달-달-이)
    • 따님(딸-님)
    • 마되(말-되)
    • 마소(말-소)
    • 무자위(물-자위)
    • 바느질(바늘-질)
    • 부삽(불-삽)
    • 부손(불-손)
    • 싸전(쌀-전)
    • 여닫이(열-닫이)
    • 우짖다(울-짖다)
    •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반짇고리(바느질~)
    • 사흗날(사흘~)
    • 삼짇날(삼질~)
    • 섣달(설~)
    • 숟가락(술~)
    • 이튿날(이틀~)
    • 잗주름(잘~)
    • 푿소(풀~)
    • 섣부르다(설~)
    • 잗다듬다(잘~)
    • 잗다랗다(잘~)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고랫재
    • 귓밥
    • 나룻배
    • 나뭇가지
    • 냇가
    • 댓가지
    • 뒷갈망
    • 맷돌
    • 머릿기름
    • 모깃불
    • 못자리
    • 바닷가
    • 뱃길
    • 볏가리
    • 부싯돌
    • 선짓국
    • 쇳조각
    • 아랫집
    • 우렁잇속
    • 잇자국
    • 잿더미
    • 조갯살
    • 찻집
    • 쳇바퀴
    • 킷값
    • 핏대
    • 햇볕
    • 혓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멧나물
    • 아랫니
    • 텃마당
    • 아랫마을
    • 뒷머리
    • 잇몸
    • 깻묵
    • 냇물
    •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도리깻열
    • 뒷윷
    • 두렛일
    • 뒷일
    • 뒷입맛
    • 베갯잇
    • 욧잇
    • 깻잎
    • 나뭇잎
    • 댓잎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귓병
    • 머릿방
    • 뱃병
    • 봇둑
    • 사잣밥
    • 샛강
    • 아랫방
    • 자릿세
    • 전셋집
    • 찻잔
    • 찻종
    • 촛국
    • 콧병
    • 탯줄
    • 텃세
    • 핏기
    • 햇수
    • 횟가루
    • 횟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곗날
    • 제삿날
    • 훗날
    • 툇마루
    •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가욋일
    • 사삿일
    • 예삿일
    •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 곳간(庫間)
    • 셋방(貰房)
    • 숫자(數字)
    • 찻간(車間)
    • 툇간(退間)
    • 횟수(回數)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 댑싸리(대ㅂ싸리)
    • 멥쌀(메ㅂ쌀)
    • 볍씨(벼ㅂ씨)
    • 입때(이ㅂ때)
    • 입쌀(이ㅂ쌀)
    • 접때(저ㅂ때)
    • 좁쌀(조ㅂ쌀)
    •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 머리카락(머리ㅎ가락)
    • 살코기(살ㅎ고기)
    • 수캐(수ㅎ개)
    • 수컷(수ㅎ것)
    • 수탉(수ㅎ닭)
    • 안팎(안ㅎ밖)
    • 암캐(암ㅎ개)
    • 암컷(암ㅎ것)
    • 암탉(암ㅎ닭)

    제5절 준말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제5절 제32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가지고, 가지지 갖고, 갖지
    어제그저께 엊그저께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어제저녁 엊저녁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3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너는
    그것이 그게 너를
    그것으로 그걸로 무엇을 뭣을/무얼/뭘
    나는 무엇이 뭣이/무에
    나를

    제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4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았다 갔다
    나아 나았다 났다
    타아 타았다 탔다
    서어 서었다 섰다
    켜어 켜었다 켰다
    펴어 펴었다 폈다

    붙임 1‘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4항 붙임1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었다 갰다
    내어 내었다 냈다
    베어 베었다 벴다
    세어 세었다 셌다

    붙임 2‘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4항 붙임2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여 하였다 했다
    더하여 더해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흔하였다 흔했다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왔/웠’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5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꼬았다 꽜다
    보아 보았다 봤다
    쏘아 쏘았다 쐈다
    두어 두었다 뒀다
    쑤어 쑤었다 쒔다
    주어 주었다 줬다

    붙임 1‘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왰’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5항 붙임2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괴었다 괬다
    되어 되었다 됐다
    뵈어 뵈었다 뵀다
    쇠어 쇠었다 쇘다
    쐬어 쐬었다 쐤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6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뎌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텨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7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쌔다 누이다 뉘다
    펴이다 폐다 뜨이다 띄다
    보이다 뵈다 쓰이다 씌다

    제38항 ‘ㅏ, ㅗ, ㅜ,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8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쌔어 싸여 뜨이어 띄어
    보이어 뵈어 보여 쓰이어 씌어 쓰여
    쏘이어 쐬어 쏘여 트이어 틔어 트여
    누이어 뉘어 누여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 -’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39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제5절 제40항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 않다
    • 않고
    • 않지
    • 않든지
    • 그렇다
    • 그렇고
    • 그렇지
    • 그렇든지
    • 아무렇다
    • 아무렇고
    • 아무렇지
    • 아무렇든지
    • 어떻다
    • 어떻고
    • 어떻지
    • 어떻든지
    • 이렇다
    • 이렇고
    • 이렇지
    • 이렇든지
    • 저렇다
    • 저렇고
    • 저렇지
    • 저렇든지

    붙임 2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5절 제40항 붙임2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 결단코
    • 결코
    • 기필코
    • 무심코
    • 아무튼
    • 요컨대
    • 정녕코
    • 필연코
    • 하마터면
    • 하여튼
    • 한사코

    제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꽃이
    • 꽃마저
    • 꽃밖에
    • 꽃에서부터
    • 꽃으로만
    • 꽃이나마
    • 꽃이다
    • 꽃입니다
    • 꽃처럼
    • 어디까지나
    • 거기도
    • 멀리는
    • 웃고만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것이 힘이다.
    • 나도 할 수 있다.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이를 만났다.
    •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한 개
    • 차 한 대
    • 금 서 돈
    • 소 한 마리
    • 옷 한 벌
    • 열 살
    • 조기 한 손
    • 연필 한 자루
    • 버선 한 죽
    • 집 한 채
    • 신 두 켤레
    • 북어 한 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두시 삼십분 오초
    • 제일과
    • 삼학년
    • 육층
    • 1446년 10월 9일
    • 2대대
    • 16동 502호
    • 제1실습실
    • 80원
    • 10개
    • 7미터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 국장 겸 과장
    • 열 내지 스물
    • 청군 대 백군
    • 책상, 걸상 등이 있다
    • 이사장 및 이사들
    • 사과, 배, 귤 등등
    • 사과, 배 등속
    • 부산, 광주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좀더 큰것
    • 이말 저말
    • 한잎 두잎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제3절 제47항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1)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1) ‘도와 드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와드리다’로 붙여서 써야 한다. 이는 ‘도와주다’를 한 단어로 처리한 것에 맞추어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함이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책을 읽어도 보고…….
    •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 그가 올 듯도 하다.
    • 잘난 체를 한다.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 김양수(金良洙)
    • 서화담(徐花潭)
    • 채영신 씨
    • 최치원 선생
    • 박동식 박사
    •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남궁억/남궁 억
    • 독고준/독고 준
    •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제4절 제49항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제4절 제50항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 가붓이
    • 깨끗이
    • 나붓이
    • 느긋이
    • 둥긋이
    • 따뜻이
    • 반듯이
    • 버젓이
    • 산뜻이
    • 의젓이
    • 가까이
    • 고이
    • 날카로이
    • 대수로이
    • 번거로이
    • 많이
    • 적이
    • 헛되이
    • 겹겹이
    • 번번이
    • 일일이
    • 집집이
    •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 극히
    • 급히
    • 딱히
    • 속히
    • 작히
    • 족히
    • 특히
    • 엄격히
    •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 솔직히
    • 가만히
    • 간편히
    • 나른히
    • 무단히
    • 각별히
    • 소홀히
    • 쓸쓸히
    • 정결히
    • 과감히
    • 꼼꼼히
    • 심히
    • 열심히
    • 급급히
    • 답답히
    • 섭섭히
    • 공평히
    • 능히
    • 당당히
    • 분명히
    • 상당히
    • 조용히
    • 간소히
    • 고요히
    • 도저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제52항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3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으)ㄹ거나 -(으)ㄹ꺼나 -(으)ㄹ지니라 -(으)ㄹ찌니라
    -(으)ㄹ걸 -(으)ㄹ껄 -(으)ㄹ지라도 -(으)ㄹ찌라도
    -(으)ㄹ게 -(으)ㄹ께 -(으)ㄹ지어다 -(으)ㄹ찌어다
    -(으)ㄹ세 -(으)ㄹ쎄 -(으)ㄹ지언정 -(으)ㄹ찌언정
    -(으)ㄹ세라 -(으)ㄹ쎄라 -(으)ㄹ진대 -(으)ㄹ찐대
    -(으)ㄹ수록 -(으)ㄹ쑤록 -(으)ㄹ진저 -(으)ㄹ찐저
    -(으)ㄹ시 -(으)ㄹ씨 -올시다 -올씨다
    -(으)ㄹ지 -(으)ㄹ찌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 -(으)ㄹ까?
    • -(으)ㄹ꼬?
    • -(스)ㅂ니까?
    • -(으)리까?
    • -(으)ㄹ쏘냐?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4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심부름꾼 심부름군 귀때기 귓대기
    익살꾼 익살군 볼때기 볼대기
    일꾼 일군 판자때기 판잣대기
    장꾼 장군 뒤꿈치 뒷굼치
    장난꾼 장난군 팔꿈치 팔굼치
    지게꾼 지겟군 이마빼기 이맛배기
    때깔 땟갈 코빼기 콧배기
    빛깔 빛갈 객쩍다 객적다
    성깔 성갈 겸연쩍다 겸연적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5항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뻗치다(다리를 뻗친다. 멀리 뻗친다.) 뻐치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6항 1.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제56항 2.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썩힌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걷히다
    외상값이 잘 걷힌다.
    걷잡다
    걷잡을 수 없는 상태.
    겉잡다
    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써)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다리다
    옷을 다린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닫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닫치다
    문을 힘껏 닫쳤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밭치다
    술을 체에 밭친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편지를 부친다.
    논밭을 부친다.
    빈대떡을 부친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인쇄에 부치는 원고.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흥정을 붙인다.
    불을 붙인다.
    감시원을 붙인다.
    조건을 붙인다.
    취미를 붙인다.
    별명을 붙인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앎이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앉히다
    윗자리에 앉힌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린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으)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으 )ㄹ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으)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으)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꿩을 대신했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ㅁ, -음)으로(써)(조사)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부록: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침표( . )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 제 손을 꼭 잡으세요.
    • 집으로 돌아갑시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1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 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 ㄴ.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 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압록강은 흐른다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건강한 몸 만들기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 1919. 3. 1.
    • 10. 1.~10. 12.

    (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 3.1 운동
    •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 3·1 운동
    • 8·15 광복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 가. 인명
    • ㄱ. 머리말
    • Ⅰ. 서론
    • 1. 연구 목적

    붙임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2. 물음표( ? )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 점심 먹었어?
    •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 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 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
    • 지금?
    • 뭐라고?
    • 네?

    붙임1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 하러 왔니?

    붙임2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역사란 무엇인가
    •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

    3. 느낌표( ! )

    (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 어머!

    붙임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 어, 벌써 끝났네.
    • 날씨가 참 좋군.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 이야, 정말 재밌다!
    • 지금 즉시 대답해!
    • 앞만 보고 달리자!

    (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 이게 누구야!
    • 내가 왜 나빠!

    (4)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

    • 네!
    • 네, 선생님!
    • 흥부야!
    • 언니!

    4. 쉼표( , )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살기에 편한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이다.

    다만, (가)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

    (나)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 5, 6세기
    • 6, 7, 8개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 네, 지금 가겠습니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 이리 오세요, 어머님.
    • 다시 보자, 한강수야.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1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붙임2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붙임‘쉼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5. 가운뎃점( · )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 한(韓)·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
    •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 상·중·하위권
    • 금·은·동메달
    • 통권 제54·55·56호

    붙임이때는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 상, 중, 하위권
    • 금, 은, 동메달
    • 통권 제54, 55, 56호

    6. 쌍점( : )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 올림표( . ):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4) 의존 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 65:60(65 대 60)
    •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7. 빗금( / )

    (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 먹이다/먹히다
    • 남반구/북반구
    • 금메달/은메달/동메달
    • (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

    (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 100미터/초
    •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 산에는 꽃 피네/꽃이 피네/갈 봄 여름 없이/꽃이 피네 //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10. 소괄호(( ))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 2014. 12. 19. (금)
    •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 기호(嗜好), 자세(姿勢)
    •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 (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우리나라의 수도는 ( )이다.
    •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 민수가 할아버지( )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11. 중괄호({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 주격 조사 {}
    • 국가의 성립 요소 {영토국민주권}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12. 대괄호([ ])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 [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 나이[年歲]
    • 낱말[單語]
    •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이하 생략]”
    •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원문에는 ‘업다’임.]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독립신문』이다.
    •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붙임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국어 기본법」시행령은「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축배의 노래」이다.
    • 사무실 밖에「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 〈한강〉은 사진집《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붙임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15. 줄표( ─ )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
    •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
    •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붙임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6. 붙임표( - )

    (1)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 원-달러 환율
    •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17. 물결표( ~ )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 9월 15일~9월 25일
    • 김정희(1786~1856)
    •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붙임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9월 15일-9월 25일
    • 김정희(1786-1856)
    •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18. 드러냄표( ˙ )와 밑줄( ___ )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 한글의 본디 이름은 이다.
    • 중요한 것은 가 아니라 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0. 빠짐표(□)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 大師爲法主□□賴之大□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 “빨리 말해!”
    •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 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붙임1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2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 “실은... 저 사람...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3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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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메일, SMS, 아이템 등의 불법적 현금거래에 관한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등이 담긴 전자우편 또는 SMS을 보내거나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⑥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회사"의 임직원이나 "회사"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 , SMS 등을 발송하는 행위
⑧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SMS을 발송, 자동화 수단(매크로)을 활용하는 등 회사의 기술적 보안조치를 무력화 하는 행위
⑨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⑩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⑪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 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D29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 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상품을 배송 받은 후 청약철회를 하여 대금을 먼저 환불 받았으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상품 반품 전 청약철회를 취소하였으나 상품 대금을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제28 조 제3,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1. "회사"는 홈페이지 내에서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관리 소홀로 인한 시스템 고장 등)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의 아이디(ID)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다음의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ID)를 변경,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원의 신청에 의해 회원 아이디(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아이디(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회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③ "회사"의 "패밀리 사이트" 중에서 다른 회원이 먼저 등록한 ID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있는 다른 회원의 아이디(ID)와 중복된 경우
④ 숫자만 사용되었거나 한글이나 특수 문자(- , _ / * ^ $ # 등)를 사용한 아이디(ID)
⑤ 6자리 미만의 짧은 아이디(ID)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구매신청 변경 또는 취소]

1.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주요한 정보변경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 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이용자"가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 가입의 승낙]

1. "회사"는 제10조에 의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회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원 등록을 위하여 수집된 각 회원의 정보는 "회사"가 운영하는 "패밀리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를 통합 관리됩니다.
①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 사용 등 허위로 회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⑤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⑥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⑦ 제29 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⑧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회원"의 기술상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원의 활동지수에 따라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원 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 의사가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12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제13조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원정보 관리페이지에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인 회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필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휴대폰, 이메일 주소, 교사 인증, 학교명, 담당 과목,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택 항목 : 직업, 정보 수신(e-mail, SMS), 주소(배송지), 일반 전화, 관심 도서, 자녀정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와 제휴사는 수집된 개인 정보를 ‘개인 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자에게만 제공하고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며 수집한 개인 정보를 해당 "회원"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목적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 이용하거나 기재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제휴사와 공유할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제휴사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 정보 항목, 개인 정보의 제공 또는 공유 목적 또는 필요성, 그리고 해당 개인 정보의 보호, 관리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상의 동의 요청 또는 전자우편(e-mail), 문자(SMS)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만일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에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의 신속한 재고상태 안내 및 배송상태 확인을 위한 경우와 배송 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전자우편 주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알려주는 경우
③ 통계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 자체의 성질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요청사항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해당 제조사 내지 판매업체 및 제휴 등 관계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명의 및 신용카드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⑦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고지사항의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회사"의 상품, 서비스, 이벤트 등의 정보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회원"이 그러한 안내 메일의 수신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4. "회사"는 위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 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요금 정산 등의 문제로 결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상법 등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 근거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8. "회사"와 제휴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세부내용은 "회사" 또는 제휴사의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구매신청]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② 이름,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의 입력
③ 약관 내용,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등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④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로, 동의함 마우스 클릭 표시)
⑤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⑥ 결제방법의 선택

제 16 조 [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제15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신용카드 결제 시 명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추정 또는 확인되었을 경우
④ 구매 신청 회원이 제7조에 따른 회원 자격 제한 ㆍ 정지 고객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계약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이 성립한 후 "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 시 "이용자"가 결제한 상품 대금은 환불처리 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재화 등의 공급]

1. "회사"는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이용자"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재화의 인도시기 및 용역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제공]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술상의 이유 또는 운영 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재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의 체결
② 계약이 체결된 재화 등의 배송
③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4. "회사"는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등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등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5.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6. 제5항의 경우로 인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구매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서비스가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 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ㆍ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서버제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대금지급 방법]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결제: 선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카드 결제 방식
② 실시간 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③ 가상 계좌이체: "회사"가 지정한 입금계좌로 직접 결제대금 입금 방식
④ "회사"가 부여한 포인트, 쿠폰에 의한 결제 방식
⑤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전자화폐, 상품권에 의한 결제 방식

제 21 조 [결제대금 예치 등]

1. "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선불식으로 판매하는 상품(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 및 일정기간 분할되어 공급하는 상품 제외)의 결제 건 중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카드 및 포인트를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된 건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채무지급보증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운영합니다.
2. "회사"가 고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위 결제 건을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상품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상품 배송 전 취소 또는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용자"는 "회사"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된 금융기관에 "회사"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환불은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취소 및 고객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1. 회원이 결제한 전액을 환불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② 서비스 장애 또는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③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④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⑤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2. 서비스의 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남은 유료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단, 1회의 구매 완료 후 그 사용기한이 무제한인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에만 환불합니다.
3. 회원은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5. 전액 환불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 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6. 본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리 11%로 합니다. 단, 환불에 회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① 신용카드 : 환불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승인취소 처리를 해 드리며 취소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②계좌이체/무통장 입금 : 환불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환불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 [청약철회 등]

1. "회사"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회사"에서 사전에 당해 재화 등의 구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3.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6. 이용자가 체결한 구매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가 "콘텐츠"의 이용료와 재화(도서,교재,학습기기 등)가 포함되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반환 및 환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2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e-mail) 및 서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 또는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가 그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메일(e-mail)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발송은 해당 "이용자"가 그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서비스 이용 관련 결제안내, 정책변경, 장애, 공지사항 등 필수 주요내용은 수신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두며,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용자" 간 전달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 회원("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가 규정한 게시 기간(1개월)을 초과한 경우
⑥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
⑦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 ("이용자" 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이용자" 간 전달 포함)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것 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27조 [포인트 제도의 운영]

"회사"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 혹은 특정 재화 등을 구입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부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의합니다.
1. "회사"가 부여한 포인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 "회사"는 포인트 획득, 사용방법, 삭제 등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 회원은 포인트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재화 등을 구매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화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정책에 따라 구매 시 포인트 사용률이 다르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휴사와 회원의 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아이디(ID), 기타 회원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물품 배송의 경우 배송에 필요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포인트 부여를 명시한 서비스 이용 혹은 재화 등을 구입한 "회원"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 포인트를 부여하며, 적립률은 회사가 각 "사용처"에서 별도 고지하는 바에 의합니다.
6. "포인트" 유효 기간은 각 "사용처"에서 명시한 기간 및 정책에 따르며, 유효기간 종료 시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단, "회원"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7. 회원이 가입을 탈퇴할 경우에, 누적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8. "회사"의 운영 정책이 변경될 경우 정책 시행 3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또는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9.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포인트 회수 및 삭감, 아이디(ID)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10. "회사"의 운영 정책이 변경될 경우 정책 시행 30일 전에 "패밀리 사이트" 상의 공지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 [쿠폰 제도의 운영]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온라인 쿠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쿠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 운영정책에 의합니다.
1. "회사"가 발급한 쿠폰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 "회사"는 쿠폰 획득, 사용 방법, 삭제 등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구매 또는 유료서비스 결제 시 발급된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휴사와 회원의 쿠폰 발급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아이디(ID)를 비롯한 회원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물품 배송의 경우 배송에 필요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5. 쿠폰은 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쿠폰은 일부 상품 또는 유료서비스 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쿠폰의 사용 방법, 사용 제한, 유효기간 등은 각 쿠폰별 정책 및 속성에 따릅니다.
8. 쿠폰만으로 구매 및 결제가 불가합니다.
9.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쿠폰 회수 및 삭감, 아이디(ID)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10. "회사"의 운영 정책이 변경될 경우 정책 시행 30일 전에 "패밀리 사이트" 상의 공지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구매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판매 및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원정보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회사"가 정한 "패밀리 사이트"의 회원 정보가 변경 또는 탈퇴 처리됩니다. 또한 "회사"에 한정되거나 일부 사이트에 한정된 변경 또는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에 대한 통지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말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5. "이용자"가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접속(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6.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이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아이디(ID)의 결제 정보, 포인트, 유/무료 온라인"콘텐츠" 등 관련 정보는 회원 자격 해지와 동시에 같이 소멸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위 제4항에 의한 이의 또는 소명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9.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는 관련 법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모든 데이터가 소명됨과 동시에 복구가 불가하게 됩니다.

제 30 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그 정당한 권리자 및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1 조 [손해 배상 및 면책]

1.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휴 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 또는 제3자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2 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되며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③ 회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회원 계정 도용
④ 회원의 고의, 과실 또는 서비스 미 숙지 등으로 인한 이용 장애
⑤ 회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분쟁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⑥ 회원이 자료의 게시, 전송, 저장, 조회 함으로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의 컴퓨터 오류, 인터넷 접속장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
⑧ 회원의 보관자료가 삭제되어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⑨ 무료로 제공되는 보조 기능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⑩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4.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3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할 신규회원에 대하서는 회원가입 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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